제니의 일상여행

대기오염의 주범인 미세먼지를 줄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부에서는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실행을 한 년도는 상당히 지났지만 이제는 본격적으로 확대 실시되어 매연을 내뿜는 자동차에 엄격한 기준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연식의 자동차를 가지고 계시다면 매연저감장치 대상차량 기준을 확인하시고 장치를 부착하시거나 폐차를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범위

① 노후 경유차, 노후 건설기계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② 조기폐차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③ 저공해엔진 개조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으로 비용의 일부로 정부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매연저감장치 대상차량에 포함 되신다면 부착 의무나 엔진 개조 교체 의무가 발생합니다. 만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신다면 수도권대기법 46조 2항에 따른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수도권에서 CCTV 또는 현장단속으로 적발시 1차 경고, 2차부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누적 과태료 200만원까지 지속 됩니다.

 

 

목차

1. 매연저감장치 대상차량 기준 알아보기

2.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 [ LEZ ]

3. 배출가스 저감사업 지원금 및 혜택

4. 참여 방법과 절차 확인하기

 

매연저감장치 대상차량 기준 알아보기

매연저감장치 대상차량 기준

① 저공해조치 대상 경유사용 건설기계 및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② 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경유차와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중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결과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일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에서 저공해 조치 의무화명령을 받은 차량

05년 이전 배출허용 기준으로 제작 되었으며 차량 총중량이 2.5톤 이상,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 중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저공해조치 의무화 명령을 통보 받은 차량입니다.

 

 

TIP
 
 

위 3가지는 모두 저감장치의 부착 의무 대상이며 이행하지 않는다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됩니다. [수도권대기법 제 46조 제 2항]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 [ LEZ ]

수도권특별법 제 28조 2항에 따라서 현재 서울시 전역에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이 된 상태입니다. 17년도에 의해 서울시 전역 단속으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으며 18년도부터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를 포함한 17개시에 확대 단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20년도부터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28개시를 포함하여 점차 전국적으로 영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단속카메라와 현장 단속으로 적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과태료는 20만원으로 총 200만원까지 계속 누적 부과됩니다.

 

배출가스 저감사업 지원금 및 혜택

매연저감장치 대상차량의 경우 정부에서는 장치비로 14,604,000 원과 유지 관리비로 2,262,000원으로 총 15,210,000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전액 지원이 아닌 자기부담금 597,000원은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TIP
 
 

다만 매연저감장치 대상차량 소유자가 생계형 차량으로 판단될시 자기부담금 없이 전액이 지원됩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시 혜택

①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3년간 면제

② 환경개선 부담금 3년간 면제

③ 서울시 혼잡통행료 50% 감면

 

배출가스 저감사업 참여 차량의 의무사항

① 장치와 엔진의 무단 탈거 및 임의 구조변경 불가

② 저감장치 부착시 2년간 의무 운행 기간 이행

③ 중고차 매매시 저감장치 부착사실을 고지

④ 저감장치 성능유지를 위해서 주기적으로 장치를 정비

 

①번을 위반시 자동차관리법 81조에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②번을 위반 이유가 수출 또는 폐차인 경우 저감장치를 반납하여야 하고 지급된 보조금은 사용기간별 20~70% 반납 금액이 정해집니다.

④번의 경우 매연저감장치 대상차량의 지원을 위해 10개월 또는 10만KM 운행시마다 필터 클리닝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 때 3년의 보증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참여 방법과 절차 확인하기

1. 노후 경유차 소유자는 자동차환경협회(1544-0907)로 신청합니다.

2. 부착대상을 확인하고 적정장치를 안내 받습니다.

3. 장치 부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합니다.

4. 저감장치를 부착합니다.

5. 구조변경에 따른 검사와 성능검사를 실시합니다.

6.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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