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니의 일상여행

근로계약서란 근로자와 고용주 사이에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되는 서류로 노무 제공과 임금 지급 등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기간과 일수에 상관없이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책임은 모두 고용주에게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서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① 고용주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게 미서면 명시시 과태료

① 고용주가 미서면 명시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됩니다.

② 미작성 내용과 위반 횟수에 따라 위반별 최소 30만원 ~ 최대 200만원의 처분을 받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과 과태료의 차이는 근로자가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 여부입니다. 또한 계약 종류에 따라서 근로계약서 서면 명시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미작성과 미교부에 대한 책임은 모두 고용주에게 있으므로 고용관계 분쟁시 고용주에게만 불리함이 있으니 주의 하여야 합니다.

 

 

목차

1.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법규

2.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과태료 법규

3.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란?

4.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과태료 금액 알아보기

5.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방법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법규

근로기준법 [법률 제12527호, 시행 2014.03.24] 고용노동부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 55조에 따른 휴일

4.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 제1호에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제 2호부터 제 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법률 제12527호, 시행 2014.03.24] 고용노동부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 6조, 제 16조, 제 17조, 제 20조, 제 21조, 제 22조 제 2항, 제 47조, 제 53조 제 3항 단서, 제 67조 제 1항과 제 3항, 제 70조 제 3항, 제 73조, 제 74조 제 6항, 제 77조, 제 94조, 제 95조, 제 100조, 제 103조를 위반한 자

 

2. 제 96조 제 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TIP
 
 

근로기준법 제 17조의 2항을 보면 1항에 따른 명시사항이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배부하여야 합니다. 이 17조를 위반하게 되면 근로기준법 제 114조의 1항에 따라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과태료 법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468호, 시행 2014.09.19] 고용노동부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 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한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 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제24조(과태료)

 

① 제 14조(제 15조의 2제 4항 및 제 15조의 3제 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 15조 제 1항(제 15조의 2제 4항 및 제 15조의 3제 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이행상황 제출요구에 불응한 자

2. 제 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자

 

③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④ 제 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제 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 4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 제 4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TIP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제 17조(근로조건의 서명명시)에 따라서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 근로자에게 배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제 24조(과태료)의 2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란?

기간제 근로자란?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란?

1주(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함)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소정 근로시간이란?

다음의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업주 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① 1주간 근로시간(휴게시간 제외)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것

② 1일 근로시간(휴게시간 제외)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것

③ 1일 근로시간(휴게시간 제외)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것

④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것(다만,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⑤ 잠함 또는 잠수작업 등 높은 기압에서 행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근로시간은 1일에 6시간, 1주일에 34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것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과태료 금액 알아보기

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②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표 참조]

 

미작성 내용 1차 위반시 2차 위반시 3차 위반시
근로계약 기간 50 만원 100 만원 200 만원
임금 50 만원 100 만원 200 만원
근로일, 근로일별 근로시간 50 만원 100 만원 200 만원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30 만원 60 만원 120 만원
근로, 휴게시간 30 만원 60 만원 120 만원
취업장소, 종사업무 30 만원 60 만원 120 만원

※ 근로일, 근로일별 근로시간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일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방법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 방법

1. 고용노동부 사이트로 접속 합니다.

2. 기관소개 탭을 누릅니다.

3. 찾아오시는 길을 클릭합니다.

 

 

4. 좌측의 카테고리에서 조직안내를 클릭합니다.

5. 소속기관을 누릅니다.

6. 본인 지역에서 가까운 기관을 방문하여 신고합니다.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방법

1.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접속 합니다.

2. 민원 탭을 누른 뒤 민원신청으로 들어갑니다.

 

 

3.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를 검색합니다.

4. 기타 진정신고서 오른쪽의 신청을 누릅니다.

5. 회원가입 또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 뒤 양식에 맞춰서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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