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니의 일상여행

컴퓨터 사용시 소프트웨어의 사용은 필수적입니다. 한글, 엑셀, PPT, 파워포인트 등 공부와 업무에서 빠질 수 없이 사용되며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자료의 작성과 정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 회사가 아닌 개인이 이용시에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 무료로 제공이 되는 경우가 많고 불법적인 다운로드를 통해서 이용을 하더라도 처벌이 전무하기 때문에 저작권의 중요성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의 경우 불법 사용에 대해서 엄격하게 저작권의 침해와 손해 배상을 청구 받기 때문에 사내에서도 심도높은 교육을 받으며 철저하게 관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소프트웨어의 불법 다운로드 사용 정황이 포착되면 소프트웨어 기업에서는 저작권 위반 사실을 회사에게 통보를 해주게 되며 정품의 구매를 유도하게 됩니다. 저작권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통보받은 회사는 반드시 구매를 하여야 하며 할인이 전무하여 평시 대비 비싼 금액을 지불할 수 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회사에서 가장 많이 받게 되는 팩스 문서에는 한글과컴퓨터 저작권 공문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글 프로그램은 국내 기업에서 사용 빈도가 높고 불법 다운로드 이용이 많아 저작권 공문 발송으로 제품의 구매 촉진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단 한글과컴퓨터 저작권 공문은 정품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대부분 무작위로 발송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미 정품을 이용하고 있으시더라도 공문을 받게 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목차

1. 한글과컴퓨터 저작권 공문 내용 살펴보기

2. 한글과컴퓨터 저작권 공문 대응 방법

 

한글과컴퓨터 저작권 공문 내용 살펴보기

 

한글과컴퓨터 저작권 공문 내용

당사는 한컴오피스, 한글, 한셀, 한쇼 등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오피스 제품군을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특히 국내에서는 한글을 통해 오랜기간 국민소프트웨어로 사랑을 받아온 국내 IT 기업의 선구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글로벌 IT 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중에 최근 당사에서 불법소프트웨어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였고, 결과적으로 수많은 기업들이 당사의 제품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캠페인은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자에 대한 보호와 함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및 관리미숙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경제적인 손실에 대한 사전 예방을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문은 당사가 전국 "OOO" 업종의 구매내역을 확인한 SW정품사용율을 근거 (해당 업종 전체 고객대비 정품 구매고객율 : O.O%)로 작성되었으며, 귀 사는 당사제품에 대한 라이선스 보유이력이 확인되지 않아 정품미등록 혹은 잠재적 불법사용고객의 대상이 되어 발송되었습니다. 만약 저희의 분류 오류로 인해 해당사항이 없음에도 본 공문을 수신하셨다면 정중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추후 동일한 공문이 재차 발송되어 귀 사에 불편드리지 않도록 아래의 요청사항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 요청사항

1) 한글과컴퓨터사의 소프트웨어 사용 및 정품 구매여부 (정품 사용의 경우 제품번호 및 증빙자료 제출)

2) 불법사용 및 부족한 소프트웨어의 수량만큼 정품 구입 진행

 

뒷면 첨부 자료

① 소프트웨어 사용현황 사전요청 확인서: 통한 라이선스 보유 현황, 패키지 소프트웨어 보유 현황 등의 작성 문서

② 소프트웨어 구매 계획서

③ 불법법소프트웨어 Q&A 및 침해 유형 안내문

 

불법소프트웨어 Q&A

Q1.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A.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은 형사소송법에 의거하여 사법기관이 주체로 진행됩니다. 또한, 단속대상자의 위법 행위의 방법에 따라 저작권법에 의거 저작권사(자)의 고소(친고죄)에 의한 단속, 사법기관이 인지(비친고죄)하여 단속을 진행하게 됩니다.

 

Q2. 직원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 했다면 경영진도 처벌을 받게 됩니까?

A. 저작권법 141조 양벌규정에 의거하여 대표이사(또는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법적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품SW를 사용 환경 조성 및 관리감독에 대한 상당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경우 대표이사가 아닌 행위자가 처벌받게 됩니다.

 

Q3. 불법소프트웨어가 단속을 통해 적발되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A. 불법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사용하다가 단속에 적발된 경우 저작권법 136조 1항에 의거하여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의 처벌을 받게 되며, 저작권법 125조, 126조에 의거하여 저작권사(자)에게 민사상 위로금을 포함하여 상당한 금액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4.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이 되면 구매 할 예정입니다.

A.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시 사법기관에 단속된 시점에 구매를 하셔도 형사/민사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Q5. 구 버전을 구매하고 신 버전을 사용한다면?

A. 컴퓨터프로그램은 각 버전마다 하나의 제품으로 판매되며, 관련 법률에 의거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구 버전을 구매하고 신 버전을 사용한다면 이는 관련 법률에 의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단, 신 버전을 구매하였으나 이용자의 PC환경 및 사내 시스템 구조상 신제품 사용에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어 구 버전을 사용해야 할 경우 반드시 저작권사(자)의 허락을 받거나, 관련 라이선스를 구매 하여야 합니다.

 

Q6. 소프트웨어 사용권은 PC기준인가요? 인원기준 인가요?

A. 각 저작권사의 정책 또는 라이선스 정책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는 PC기준으로 1카피 당 1PC에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PC에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는 수량만큼 라이선스를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Q7.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구매하게 되면 구매자가 임의로 중고판매 및 양도/양수 등의 행위도 불법인가요?

A.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구매 시, 해당 소프트웨어의 소유권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고판매 및 양도/양수 등은 반드시 저작권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Q8. PC와 함께 COEM을 구매하였습니다. 이후 PC가 노후화 되어 교체를 하였는데요. 이러한 경우 정당한 사용 인가요?

A. COEM은 PC구매와 동시에 구매를 할 수 있는 라이선스 입니다. 다만, COEM은 해당 PC를 폐기하게 되면 사용 권한도 함께 소멸하게 됩니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유입니다. PC를 폐기하는 경우, 해당 COEM제품은 반드시 폐기 하시고, 새로운 PC를 구매하실 때 COEM제품을 재구매 하시거나, 저작권사(자)에 문의하여 대체 라이선스를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한글과컴퓨터 저작권 침해 유형

1. Crack version과 같이 정당한 권한(라이선스)의 취득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2. 보유한 SW의 상위 버전을 사용하는 행위

3. 보유수량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행위

4. 별도의 라이선스 취득 없이 네트워크를 통해 다수의 사용자가 공유하는 행위

4. OEM 소프트웨어를 사용범위를 벗어난 하드웨어 장치에서 사용하는 행위

 

한글과컴퓨터 저작권 공문 대응 방법

한글과컴퓨터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는 기업 또는 이미 정품을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는 기업까지 무작위로 저작권 공문이 발송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글과컴퓨터 관계자는 "한컴오피스의 사용빈도가 높은 산업군을 분류하고 정품 SW 구매 등록 이력이 확인되지 않은 기업에게 공문을 발송하고 있다, 필수적으로 회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하였습니다.

 

따라서 한글과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기업이나 이미 보유수량에 맞게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팩스 문서에 별도 대응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한글과컴퓨터 저작권 침해 유형에 속하여 있다면 위반 사실이 밝혀져 공문이 발송된 것이 아니더라도 정품 라이선스 구매를 권장드립니다.

 

한글과컴퓨터 저작권 공문 대응 정보

① 현재 한글과컴퓨터 소프트웨어에서는 IP정보를 수집하지 않아 불법 여부를 파악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서 한글과컴퓨터에서는 불법 사용 여부를 파악하기가 어려움으로 협조 공문을 발송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② 한글과컴퓨터 저작권 확인을 위한 감사의 방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 내의 불법 소프트웨어를 점검하기 위해서 오는 것으로 매우 낮은 확률로 불시에 찾아올 수 있지만 회사에서 감사를 원하지 않는다면 점검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저작권 관련 공무원, 경찰관을 대동한 경우에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TIP
 
 

저작권 위반 사실이 명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작권 관련 공무원 및 경찰관의 출동 및 대동하여 방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③ 한글과컴퓨터 저작권 공문 대응으로 정품 라이선스 및 보유현황 정보를 기입하여 회신하였더라도 기간이 지나면 계속 관련 공문이 재수신됩니다. 계속해서 무작위 발송을 하기 때문입니다.

④ 공문의 발송은 한글과컴퓨터 본사에서 직접 발송한 것이 아닌 관련 제품 판매 대리점 또는 위탁받은 법무법인에서 발신합니다.

⑤ 혹시라도 저작권 위반을 해소하고자 제품을 구매하고자 한다면 공문 내의 문의처가 아니더라도 제품을 구매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⑥ 사용중인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위반 사실로 저작권 관련 공무원 및 경찰관의 대동하에 감사가 실시되면 모든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 위반 사실에 따른 손해배상, 제품 구매, 처벌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⑦ 소포트웨어 저작권 처벌은 법적 규정이 있으나 처벌까지 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대다수 해당 회사의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것으로 합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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