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를 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권이 필요합니다. 만약 여권을 분실하셨거나 유효기간 만료일이 다가왔다면 비행기를 탑승할 수 없게 되기에 아직 출국일까지 기간이 많이 남아 있다면 행정기관을 방문하셔서 재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재발급의 소요시간이 2주~3주가 걸리게 되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하신 분이라면 재발급을 이용을 하실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천공항 안에는 외교부의 여권민원센터가 있으며 이곳에서 긴급여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긴급여권 발급의 소요시간은 1시간~2시간 정도이기에 분실이나 유효기간 만료일로 여권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비행기 체크인 시간보다 빨리 공항에 도착하시면 됩니다. 긴급여권을 발급 받으려는 이용자 수가 많을수록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만약 체크인 시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비행기 탑승이 거부되며 출발일을 미뤄야하는 경우가 발생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래에서 인천공항 긴급여권 발급에 필요한 여권민원센터 위치와 준비물, 가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외교부에서 안내하고 있는 당일 신청 당일 발급되는 긴급여권에 대한 주의사항입니다. 긴급여권 발급이 불가능한 4가지 경우에 포함이 되신다면 발급이 어려우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본인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사람
-신원조사 미회보자
-국외여행허가 미취득 병역 대상자
-여권 신청인이 1년 이내에 2회, 5년 이내 3회 이상 분실자에 해당하는 경우
긴급여권이란 복수여권이 아닌 단수여권으로써 사진부착으로 임시로 사용하는 것 입니다. 단 한번의 해외출국시 사용할 수 있으며 귀국시 사용이 불가능해집니다. 단수여권이더라도 출국한뒤 귀국전 다른 여러 국가를 들리는 경우 (여행목적이나, 비행기 환승-경유) 사용이 가능합니다.
분실과 유효기간 사유시 발급 수수료- 53,000원
긴급사유시 발급 수수료- 20,000원
준비물- 1. 여권발급 신청서 2. 긴급여권 신청 사유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4. 여권용 사진 2매(공항 1,2터미널 즉석 사진 촬영기 이용가능) 5. 긴급성 증빙서류(출장명령서, 초청장, 계약서, 의사소견서, 진단서, 항공권, 숙박권등)
이 중 여권발급 신청서와 긴급여권 신청 사유서는 인천공항 여권민원센터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과 항공권 또는 숙박권, 여권용 사진 2매만 가지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긴급 여권 신청 사유서에 이유를 상세 기술을 하셔야 합니다.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민형사상 및 행정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유효기간과 단순분실 이시라면 거짓없이 기술하시면 됩니다.
긴급하지 않은 사유라면 거절당할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외교부에서는 긴급여권의 사유에 따라 발급 수수료를 달리 받고 있으니 분실, 유효기간이시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인천공항 1터미널 여권민원센터 위치- 제1여객터미널 3층 일반지역 F 체크인카운터 부근
운영시간- 09:00 ~ 18:00 (공휴일 휴무)
연락처- 032-740-2777~8
1터미널의 즉석사진 촬영기는 총 2대로 3층 일반지역 G,F 체크카운터 후면 부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2터미널 일반지역 2층 중앙부에 있는 정부종합행정센터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진상의 여권민원센터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운영시간- 09:00 ~18:00 (연중무휴)
연락처- 032-740-2782~3
2터미널의 즉석사진촬영기는 정부종합행정센터안 비즈니스 센터에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