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니의 일상여행

작년부터 제 친척 동생은 취미로 드론 날리기를 시작 하였습니다. 저렴한 모델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수십만원에 호가하는 제 기준으로는 비싸다고 생각하는 드론까지 구매해 주말마다 날리러 가고는 합니다. 친척집도 서울에 있다보니 친척 동생은 만날 때 마다 드론 비행금지구역 때문에 멀리 나가야 되서 불편하다고 말을 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주말만 되면 드론 동호회와 함께 서울 외곽 지역이나 지방으로 간다고 하는데 드론 비행금지구역이 얼마나 지정되어 있을지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정보를 찾아보기 전에 생각을 해보면 드론 비행금지구역이 중요 시설물에 설정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드론 동호회에서는 수백만원을 호가하는 전문가용 드론도 있다고 하니 누군가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정교한 비행과 선명한 사진 촬영으로 군사시설등의 정보를 수집한다면 큰 문제가 될 것 입니다.

 

그렇다면 드론 비행가능지역과 비행 높이 제한과 같은 규제가 있는 것도 분명하니 검색을 시작 하였습니다. 드론이 취미이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드론 비행금지구역/비행가능지역을 확인하는 사이트/어플리케이션

드론 구역 종류와 이해

① 비행금지구역: 비행 승인 없이는 취미용 초경량 비행 드론도 비행이 금지됩니다.

② 비행제한구역: 고도 150M 미만,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비행이 가능합니다.

단 서울 비행제한구역은 비행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③ 관제권(공항주변): 민간,군사용 공항을 중심 9.3KM 범위로 비행금지 구역입니다.

④ 초경량비행장치 전용공역(비행 가능): 연료무게 제외 12KG 이하 소형 드론은 승인 없이 비행 가능한 구역입니다.

 

 

1. 와우드로 비행지도 사이트

https://www.google.com/maps/d/viewer?mid=1bya2qrB8ljMyMMWzPeg07jzUxfc&hl=en_US&ll=37.68673296440988%2C126.42258448638518&z=11

 

구글 맵과 연동하여 드론 비행구역을 보여줍니다. 각 구역은 색상으로 구분 하며 왼쪽 체크 설정으로 보고 싶은 구역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2. Ready to fly - 드론,drone,비행금지 어플리케이션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Ready to fly, 드론협회를 검색하신 뒤 다운로드 받아 이용합니다. 국토교통부와 (주)한국드론협회에서 공동 개발한 스마트폰 어플로 드론 비행금지구역 및 지역별 기상정보, 일출 일몰 시각, 지역별 비행허가 소관기관 연락처를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GPS로 현재 위치를 자동으로 잡아주며 왼쪽 하단 지구본 탭을 눌러 지도에 표시하고 싶은 구역을 체크해서 이용합니다.

 

드론 조종자 주의사항, 비행 승인 절차는 어떻게 될까?

드론 비행금지 주의사항

① 야간 비행 금지: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모든 지역에서 비행 불가능

② 조종자의 가시거리 범위 외에서의 비행 금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범위에서의 비행 불가능

③ 비행금지구역, 관제권에서 비행 금지: 공항주변 9.3KM는 관제권으로 이착률 항공기 충돌위험으로 불가능

④ 휴전선 인근, 서울도심 상공 일부 비행 금지: 국방, 보안상의 이유로 금지

⑤ 150m 이상의 고도: 항공기 비행항로가 설치된 공역으로 모든 지역에서 불가능

⑥ 사람이 많은 밀집지역에서는 기체 추락으로 인명피해가 우려됨으로 금지

⑦ 비행 중 금지 행위 [낙하물 투하, 조종자 음주 상태]

 

드론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을 희망하는 경우 지방항공청 또는 국방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TIP
 
 

서울에서는 비행금지구역과 비행제한구역이 광범위하게 지정되며 모두 비행 승인을 받아야만 하며 취미용 저가 초경량비행장치 드론도 위법이 됩니다.

 

 

드론 비행 절차

최대이륙중량 12kg 이상부터 초경량비행장치에 포함되지 않아 장치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용의 경우 조종자 증명이 필요합니다.

 

드론 비행금지구역 및 사진촬영 허가는 어떻게 받을까?

원스톱 민원처리시스템 사이트

http://www.molit.go.kr/USR/policyTarget/dtl.jsp?idx=584

 

비행승인과 항공사진 촬영 허가는 원스톱 민원처리시스템에서 회원가입을 하신뒤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항공사진 촬영 허가권자는국방부 장관이며 국방정보본부 보안암호정책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촬영 7일 전에 국방부로 항공사진촬영 허가신청서를 전자문서 또는 팩스로 신청하시면 촬영의 목적과 보안성 위해성 여부를 검토 후 허가합니다.

② 원스톱 민원처리시스템에서는 모든 허가기관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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