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니의 일상여행

이사를 가거나 전세 또는 월세로 집을 구한 경우에도 전입신고 방법을 알고 현재 거주지를 등록 하셔야 합니다. 전입 신고는 세대에 속하는 자인 세대주, 세대원이 거주지를 이동하였을 때 전입이 이루어진 때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에 대한 사실을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민원으로 선택이 아닌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전월세시 만약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어서 나중에 문제 발생 요지가 생기며, 임대인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나의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에서 흔히 말하는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의 경우로 전상상 등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거주지가 임대인의 문제로 경매 또는 선순위 채권의 시행시 보증금의 전액을 보장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거주지가 바뀔 때마다 전입 신고를 해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전입신고 방법에는 ① 인터넷 정부24 사이트 ② 동사무소 방문으로 나눠지며 지참 서류를 미리 준비 하셔야 합니다. 오늘 저희 집은 이사를 가서 인터넷으로 신고를 해주었는데 매매와 전월세에 따라서 절차가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으로 신고시 세대주가 본인 가족 구성원이기 때문에 서류 준비가 어렵지 않지만 전월세시에는 임대인의 동의와 도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의 하셔야 합니다.

 

 

목차

1. 전입신고 방법을 읽기 전 필요한 서류 체크하기

2. 정부24 사이트를 이용하는 전입신고 방법

 

전입신고 방법을 읽기 전 필요한 서류 체크하기

인터넷으로 전입 신고시 필요한 서류

1. 신청인 공인인증서

2. 세대주 공인인증서 (세대주확인)

 

동사무소 방문 전입 신고시 필요한 서류

1. 신청인 신분증

2. 세대주 신분증

2. 세대주 도장

 

TIP
 
 

세대주가 직접 신청시 인터넷 전입 신고시 신청인 공인인증서 생략, 방문 전입 신고시 신청인 신분증은 생략 됩니다.

 

 

본문에서 소개드리는 전입신고 방법은 인터넷 정부24 사이트에서 신청하는 절차이며 신청시 세대주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위의 필요 서류에 기재한 이유는 전입 신고가 받아 들여지기 위해서는 신청 뒤 거주지 세대주의 확인 과정이 별도로 필요하고 이 때 세대주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정부24 사이트를 이용하는 전입신고 방법

1. 정부24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2. 아래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전입 신고 탭을 누릅니다.

 

 

3. 신청하기 탭을 클릭합니다.

 

 

TIP
 
 

전입 신고는 인터넷 신청시 즉시처리가 되며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4. 비회원 신청을 선택합니다.

5. 현재 신청인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정부24에서 하는 전입신고 방법은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원 모두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6. 유의사항에 를 선택한 뒤 확인을 누릅니다.

 

전입신고시 유의사항

① 신청이 잘못되었거나 세대주 확인을 기한 내에 처리하지 않을 경우 취소 됩니다.

②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았다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거짓으로 신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③ 18:00 이후나 공휴일에 신청하는 경우 다음 근무일에 신청이 접수됩니다.

④ 신청인이 만 17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능합니다.

⑤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로 세대가 구성되는 경우 신고가 처리되지 않습니다.

 

 

7. 신청인의 연락처를 입력합니다.

8. 전입하는 사유를 선택합니다.

 

선택할 수 있는 전입신고 사유 종류

① 직업: 취업, 사업, 직장이전 등

② 가족: 가족과 함께 거주, 결혼, 분가 등

③ 주택: 주택 구입, 계약 만료, 집세, 재개발 등

④ 교육: 진학, 학업, 자녀, 교육 등

⑤ 주거환경: 교통, 문화, 편의시설 등

⑥ 자연환경: 건상, 공해, 전원생활 등

⑦ 기타

 

 

9. 이사 전에 살던 곳의 시와 구를 선택합니다.

10. 주소조회 탭을 눌러 공인인증서 인증을 합니다.

 

 

11. 이사 가는 사람을 모두 선택합니다.

 

 

12. 신청인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 세대주 연락처를 작성합니다.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①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하면서 세대주를 포함하여 이사하는 경우 [전출시 전 세대주가 확인]

② 세대주 변경이 있는 경우 [새로운 세대주가 확인]

③ 이사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전월세 등: 전입지 세대주가 확인]

 

 

TIP
 
 

전입신고 방법 12번 연락처 작성시 세대주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먼저 세대주 확인을 진행합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신 뒤 거주지에서 확인을 하시거나 전입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13. 이사 온 곳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14. 전입 유형을 선택합니다.

 

① 이사온 사람끼리 세대 구성[매매]: 세대주 유지 또는 새로운 세대주 변경

② 이사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전세,월세]

 

15.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초등학교 배정정보 신청,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요금감면 통합신청에 해당 되신다면 동의하신 뒤 민원신청하기를 누릅니다.

 

①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신청: 이전 거주지로 배송된 우편물을 현재 전입 거주지로 발송해주는 서비스

② 초등학교 배정정보 신청: 초등학생 자녀가 있을 경우 신청 합니다.

③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요금감면 통합신청: 세대주 및 세대원 중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있다면 신청 합니다.

 

 

16. 전입신고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본문의 전입신고 방법을 따라 신청을 하신 경우 세대주는 신청일로부터 7일 안에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하신 뒤 세대주 확인 탭에서 신청서 공인인증서 인증을 하시면 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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