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니의 일상여행

빈용기 보증금 제도란? 사용된 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 촉진을 위하여 출고가격에 공병값을 포함시켜 판매를 한뒤 소비자가 소매점에 반환할 때 정해진 공병 가격을 반환 해주는 제도입니다.

 

주류인 소주와 맥주, 음료인 콜라와 사이다 등의 빈 용기는 1회용이 아닌 반환을 받은 뒤 세척을 거쳐 다시 재유통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빈 용기를 반환하는 이유는 이처럼 재활용을 통해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는 편의점이나 대형마트와 같이 빈용기 보증금 제품을 취급하고 있는 소매점이라면 구매 여부에 상관없이 공병 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2018년부터 빈 공병 가격을 인상하여 소비자들의 반환을 격려하고 있는 만큼 환경과 절약을 위해 공병 환급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빈용기 보증금 공병 가격은 얼마일까?

규격 용량 공병 가격
2016.12.31까지 출고 또는 수입되는 제품 2017.01.01부터 출고 또는 수입되는 제품
190ml 미만 20원/개 70원/개
190ml 이상 ~ 400ml 미만 40원/개 100원/개
400ml 이상 ~ 1,000ml 미만 50원/개 130원/개
1,000ml 이상 100원 이상 300원 이하/개 350원/개

환경부에서는 18년도부터 공병 가격을 인상하여 17.01.01부터 출고 또는 수입되는 제품의 반환 가격이 변경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규격이 같아도 종류에 따라 반환액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는 직접 라벨을 확인하기 전에는 반환금을 알 수 없었지만 17년 이후부터 통일화된 반환금 제도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빈용기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병을 구분하는 방법은?

병에 부착 되어진 종이 라벨 겉면에 붉은색의 재활용 마크가 있다면 빈용기 보증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2017.1.1 이전 출고 또는 수입되는 제품에는 인상 전 보증금 금액 표시
※ 2016.7.1 이전 출고 또는 수입되는 제품에는 재사용표시가 아닌 보증금 환불문구 표시

 

 

공병 가격이 적혀진 붉은색 재활용 마크가 있는 것이 빈용기 보증금 병이며 이 외의 유리 병은 EPR 소재로 재활용이 불가능 합니다. ERP 유리병은 유리 분리배출 마크가 부착되어 있으니 겉면을 확인하여 쉽게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사이다와 콜라 병도 빈용기 보증금 병이지만 주류 병과는 다르게 라벨을 부착하지 않는 용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빈용기 병목에 글씨로 보증금 금액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정당한 공병 수거 거부로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

반드시 병에 부착된 보증금 스티커가 잘 붙어있어야 하고 깨끗한 공병 이여야만 보증금 반환이 가능합니다. 파손이 되었거나 병 안에 담뱃재 등의 이물질로 심한 오염이 있을시에는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 합니다. 이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제12조의4항]에 수록 되어진 소매점에서 공병 수거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 입니다.


또한 소매점은 [재활용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보관 장소가 부족한 이유 등으로 동일인이 1일 30병을 초과하여 반환하는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영수증을 지참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구입이 확인이 되었다면 수량에 관계 없이 수거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소매점의 공병 수거 거부 위반시 처벌사항 알아보기

정당한 사유없이 소매점에서 공병 수거 거부시 빈용기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제조업자, 수입업자, 도소매업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8 과태료부과기준 제50조]

 

소비자는 빈 용기 상담센터(☎1522-0082) 또는 관할 지자체로 신고가 가능하고 신고자에게 연간 최대 10건, 5만원 이하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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