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용기 보증금 제도란? 사용된 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 촉진을 위하여 출고가격에 공병값을 포함시켜 판매를 한뒤 소비자가 소매점에 반환할 때 정해진 공병 가격을 반환 해주는 제도입니다.
주류인 소주와 맥주, 음료인 콜라와 사이다 등의 빈 용기는 1회용이 아닌 반환을 받은 뒤 세척을 거쳐 다시 재유통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빈 용기를 반환하는 이유는 이처럼 재활용을 통해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는 편의점이나 대형마트와 같이 빈용기 보증금 제품을 취급하고 있는 소매점이라면 구매 여부에 상관없이 공병 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2018년부터 빈 공병 가격을 인상하여 소비자들의 반환을 격려하고 있는 만큼 환경과 절약을 위해 공병 환급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규격 용량 | 공병 가격 | |
2016.12.31까지 출고 또는 수입되는 제품 | 2017.01.01부터 출고 또는 수입되는 제품 | |
190ml 미만 | 20원/개 | 70원/개 |
190ml 이상 ~ 400ml 미만 | 40원/개 | 100원/개 |
400ml 이상 ~ 1,000ml 미만 | 50원/개 | 130원/개 |
1,000ml 이상 | 100원 이상 300원 이하/개 | 350원/개 |
환경부에서는 18년도부터 공병 가격을 인상하여 17.01.01부터 출고 또는 수입되는 제품의 반환 가격이 변경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규격이 같아도 종류에 따라 반환액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는 직접 라벨을 확인하기 전에는 반환금을 알 수 없었지만 17년 이후부터 통일화된 반환금 제도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병에 부착 되어진 종이 라벨 겉면에 붉은색의 재활용 마크가 있다면 빈용기 보증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2017.1.1 이전 출고 또는 수입되는 제품에는 인상 전 보증금 금액 표시
※ 2016.7.1 이전 출고 또는 수입되는 제품에는 재사용표시가 아닌 보증금 환불문구 표시
공병 가격이 적혀진 붉은색 재활용 마크가 있는 것이 빈용기 보증금 병이며 이 외의 유리 병은 EPR 소재로 재활용이 불가능 합니다. ERP 유리병은 유리 분리배출 마크가 부착되어 있으니 겉면을 확인하여 쉽게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사이다와 콜라 병도 빈용기 보증금 병이지만 주류 병과는 다르게 라벨을 부착하지 않는 용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빈용기 병목에 글씨로 보증금 금액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병에 부착된 보증금 스티커가 잘 붙어있어야 하고 깨끗한 공병 이여야만 보증금 반환이 가능합니다. 파손이 되었거나 병 안에 담뱃재 등의 이물질로 심한 오염이 있을시에는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 합니다. 이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제12조의4항]에 수록 되어진 소매점에서 공병 수거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 입니다.
또한 소매점은 [재활용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보관 장소가 부족한 이유 등으로 동일인이 1일 30병을 초과하여 반환하는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영수증을 지참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구입이 확인이 되었다면 수량에 관계 없이 수거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소매점에서 공병 수거 거부시 빈용기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제조업자, 수입업자, 도소매업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8 과태료부과기준 제50조]
소비자는 빈 용기 상담센터(☎1522-0082) 또는 관할 지자체로 신고가 가능하고 신고자에게 연간 최대 10건, 5만원 이하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