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니의 일상여행

체크인절차를 마치고 출국장까지 통과하였다면 말로만 듣던 설레임 가득한 쇼핑천국, 면세점 구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해외여행으로 출국장 심사를 마치시고 면세점에 들어서셨다면 재밌는 한가지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면세장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영토를 떠난 상태가 되는 것 입니다. 즉 면세점은 대한민국을 이미 출국한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해외 여행의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영토가 아니기에 해외여행 면세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면세장에 전시된 모든 물건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세금이 붙어 있는데 한국이 아님으로 세금이 없는 가격을 보실 수 있는데, 평상시 백화점이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알고 계시던 동일상품 가격 대비 대략 20%~50%가 더 저렴합니다. 가방부터 옷,시계, 술, 담배등 면세점 내에 있는 모든 상품이 무척 저렴하기에 달러로 표시된 금액을 한화로 계산하면서 보는 재미도 쏠쏠하고 구매할 때는 더욱 즐겁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저렴한 상품들이 국내로 무한정 반입이 되면 시장가격이 무너지게 되겠죠? 그래서 해외여행 면세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한도내에서 쇼핑을 즐기셔야만 세금을 전혀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 면세한도 정확하게 확인 해볼까?

법령정보 사이트에서 면세 한도에 대한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었습니다. 면세품 구입한도의 경우 출국하는 내국인의 외국물품 구매한도는 물품총액 미화 3,000달러 이하입니다. 또한 입국장 면세점의 내국물품은 미화 3,000달러 이상을 초과하여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면세 구매한도로 면세한도와는 다르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면세품 면세 한도는 여행자 1명이 국내에 세금 없이 들여올 수 있는 한도로 물품의 과세 합계 기준 미화 600달러 이하여야만 합니다. 면세점에서는 물품의 가격이 미화 $로 표시되어 있기에 합산이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출국장에서 옷과 신발을 구매하였고 합계 600달러가 되지 않는다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면세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1인당 600달러가 기준임으로 여행동승자 1명이 있다면 본인을 포함하여 1,200달러가 될 것 같으나 결제당사자가 중요함으로 각자 600달러씩만 면세 한도가 되니 구매전에 결제자와 한도를 계산 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계 미화 600달러로 면세 한도가 결정되지만 별도 면세 상품은 이 합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류 1병 (1L 이하로 400달러 이하인 것), 담배 1보루(200개비), 향수 60ML가 별도 면세 상품입니다. 쉽게 말해 600달러의 합계 상품을 구매하고도 위 별도 면세 상품을 구매하여도 세금을 물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주류와 담배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세금부가율이 무척 높은 상품들이기에 면세점에서 무척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외여행을 갈때마다 선물용으로 항상 구매하는 편입니다.

 

 

농림축산물(한약제) 면세 범위가 정해져 있으니 관련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위에 있는 [참기름,참께,꿀,고서리,더덕,쇠고기,인삼,상황버섯,잣,녹용,기타 한약재]를 구매하셨다면 1인당 총량 40KG 이내, 해외취득가격이 10만원 이내이여야만 하며 검역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각 항목에 용량과 중량이 면세기준으로 초과시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면세 한도를 초과하여 구매하였다면 입국 자진 신고는 필수

소액이라서 굳이 자진신고를 하지 않아도 괜찮지 않을까 싶지만 정부에서는 여러분들이 면세점에서 구매를 얼마나 했는지, 무엇을 샀는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면세 결제를 한번이라도 해보셨다면 알 수 있는데, 면세점 결제시에는 여권과 비행기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카드결제를 완료하는 순간 전산자료를 이미 국세청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신고를 하는 것이 좋으며 자진신고시에는 관세의 30% (15만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미신고시 적발시 납부세액의 40%가 부과되고 다음번 신고도 미이행시 60%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위에서 알아 본 해외여행 면세한도를 초과한 구매에 대해서는 입국 비행기 안에서 나눠주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앞면에서는 인적사항을 뒷면에서는 주류와 담배, 향수를 포함하여 구매한 품명과 수량, 금액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 때 가족과 함께 입국하시는 경우에는 가족을 포함하여 1장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작성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는 입국시 수하물 수취를 마치고 제출을 합니다. 그뒤 별도 세관검사통로에서 세금 사후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 때 세금의 사후 납부를 원할 경우에는 세관 공무원에게 구두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면세 한도 초과 물품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 해보는 방법

https://www.customs.go.kr/kcshome/common/popup/ItemTaxCalculationPopup.do

 

국세청에서 제공해주는 여행자 휴대품 예상세액 조회서비스를 이용하면 얼마를 납부해야되는지 미리 계산이 가능합니다. 합계 600달러이상을 초과하는 구입물품의 품명과 총구입금액을 하나씩 기입한뒤 우측 하단의 예상세액 추가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진신고시 감면액을 제외한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세 한도가 초과된 상품의 예상세금을 더해주어도 무척 저렴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필요한 물품이 있다면 600달러 이상이 되더라도 구매한도 내에서 구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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